1. 학교운영위원회란? 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․자문하는 기구이다.2. 법적 근거 ○ 「초․중등교육법」 제31조 ~ 제34조의 2 ○ 「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8조~제64조 ○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․운영 조례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