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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?



1.  학교운영위원회란?
  - 학교운영위원회는 학교운영에 학부모, 교직원, 지역인사가 참여함으로써 학교정책결정의 민주성 및 투명성을 확보하고, 
    지역실정과 학교특성에 맞는 다양한 교육을 창의적으로 실시할 수 있도록 심의․자문하는 기구이다.


2. 법적 근거 
   ○ 「초․중등교육법」 제31조 ~ 제34조의 2 
   ○ 「초․중등교육법 시행령」 제58조~제64조
   ○ 「경기도립 학교운영위원회 설치․운영 조례」